가입증서(증권) 재발급은 현재 유지(정상) 상태인 계약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증권에 기재된 사항은 증권 앞면에 기재된 발행일 기준의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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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발급 증서(증권) 보기]의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조회할 수 있으며, 이후에는 증권(증서)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보호금융상품 :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1억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비보호금융상품 :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변액보험 :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.
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이며,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"1억원 까지"입니다.
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