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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철회 신청/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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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알아두세요
  •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09:30~15:30입니다.
    (토/일/공휴일 제외)
  • 송금계좌(계약자 본인명의 계좌)를 보유한 고객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(다만,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.) 다만,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, 보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,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 다만,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청약철회는 당일 접수 건에 한해 15:30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단, 청약철회 송금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
  • 청약철회 시 안내와 동일하게 청약철회 요청 가능한 일에는 청약철회 재접수가 가능합니다.